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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론과 도시담론

한국의 아파트와 구조

by 디씨즈티미 2020. 3. 19.

한국의 아파트와 구조

 

 

본 자료는 큰 headline처럼 최근 10년간 준공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벽식구조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한국에서의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효율성을 위해서 벽식구조로 설계한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대부분 벽식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가장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인 층간소음 문제와 매우 큰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벽식구조는 철 기둥 없이 내력벽을 통해 레고식으로 쌓아진 단순 구조이다. 받쳐주는 기둥이 없다 보니 충격이 온전히 바닥으로 전달된다. 반면 기둥식은 바닥-보-기둥 3중 구조로 힘을 전달 받게되어 진동 충격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건설사들은 소음차단 효과가 큰 기둥식 구조보다는 벽식구조를 크게 더 선호한다. 이유는 시공비의 절감 때문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국 주택협회 자료를 참고하면 위와 관련된 근거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국주택협회 자료에 따르면 벽식 구조에선 실내 층고가 평균 2.9m, 골조공사비는 3.3㎡당 66만원 선이다. 반면 기둥식은 층고가 3.25m에 공사비는 82만원 수준이다. 평당 16만원의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전용 85m2 기준으로 가구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더 들게 된다. 그러나 이에는 건설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 한다.

비용을 단순 공사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가구당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서 용적률, 가구 수의 감소와 공사기간이 한 달 이상 늘어난다는 점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은 시공을 하는 담당 회사만이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나 발주처가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등을 주면 발주처도 기둥식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라는 G 건설의 관계자 인터뷰를 보았을 때도 기둥식 아파트를 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기둥식을 적용하는 주거 형태는 최고급 주상복합 등 분양가가 비싼 일부 아파트뿐이라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인테리어를 하게 될 경우 벽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대부분이 내력벽으로 되어있기에 왠만한 벽을 건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존재하여 고급형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도 구조를 변경 할 수 있는 원룸형 구조의 아파트도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굉장히 획일적인 구조의 벽식구조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DIY를 할 수 있는 구조변경 가능성을 지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최근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거 욕구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높아진 결과인데  "현재의 아파트 구조로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같은 상품을 개발하게 됨을 대림산업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내부 벽체가 없는 아파트인 'D.House'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적익 특징으로 기존의 벽식 구조를 허물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방이나 화장실 등의 설비적인 문제로 인하여 필수적으로 벽이 필요한 부분을 제하고 거실과 침실 간 구조벽을 허물었다. 내부에는 경량 벽체를 활용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개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분양시에는 '가족생활 중심형', '자녀중심형', '마스터룸 강화형', '수납강화형' 등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원룸 구조에 경량 벽체를 활용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구획해 제공한다. 한국의 아파트는 대규모적으로 리모델링을 고민해야 하나 이럴 경우 아파트의 구조가 각기 다름으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 아파트는 1960년 때 그 문화가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2,3층에 머무르던 주거가 고층화하려는 혁명적인 시도였다. 개별연구 자료에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1960년대의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는 단지식 아파트였다. 주동 형태 및 규모는 동일한 반복 배치 형태를 지녔고 남향 배치 형태를 보였다. 이는 국내 아파트 단지의 보편적인 특징이었는데 일자배치가 아파트 주동의 형태를 일반화시켰다. 현재는 격자 형태로 변형이 되기는 하였다. 이는 인동거리의 축소를 위한 흔히 말하는 경제적 최대 효율을 위한 방법론이었다.(대한주택공사 1989)

그리고 1980년대 초기에 공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이 드는 rc 구조에서 벽식구조를 개발하여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벽식구조는 단일 천정 구조로 시공하여 층고를 낮출 수 있어 공사비 절감에 따른 경제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기둥이나 보의 돌출도 없어 공간 활용성을 높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후기에 벽식구조를 모든 아파트에 전면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G 건설사 관계자가 인터뷰 한 2013년으로부터 7년 전에 이미 라멘식 구조를 장려하기 위한 법률이 이미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 분명히 2006년자 기사의 제목은 아파트, 벽식은 가고 라멘조가 뜬다 였으나 2013년의 자료에서는 분명히 압도적인 벽식구조를 보이고 있다.

과거 2006년 5월부터 아파트 신축시 라멘조로 시공할 경우 용적률 및 층수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던 아파트 건립방식을 기존 벽식 구조에서 라멘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은 당연한 이유였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건축설비의 개·보수 및 친환경 패러다임과 함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공간에 대한 거주자 욕구는 공동주택의 가변성과 다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필요성에 비해 벽식 구조는 내력벽으로 지어진 구조로 인해 가변성의 제약으로 거주자 욕구에 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아파트가 왜 다른 나라보다도 더 획일적이다라고 누구는 닭장이라고 이야기 얘기하는 지도 알 수 있는 점이다. 또한 현재의 추세는 단순한 철거 이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하는 추세이다. 많은 건축학자들도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대한 논문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리모델링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아파트를 다른 용도로 전환 한다던지 user group(가령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등으로 변환 하려 하지만 그 구조를 변경하는 것 조차도 너무나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파트를 지을 당시만 해도 아파트 건립 방식은 라멘조였다. 강남과 용산 등지에서 증축형 리모델링이 이뤄진 몇몇 70년대 아파트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라멘조가 새로운 건립방식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까닭은 증축형 리모델링의 예처럼 다변화가 요구되는 향후 공동주택의 미래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벽식구조에서 라멘식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소음과 관련된 법규는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나 쉽게 바뀌지는 않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벽식구조가 단순한 획일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며 층간 소음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거 문제는 층간 소음이다. 구조와 관련해서 소음을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없다.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SH공사는 서울시 지침으로 아파트 구조를 바꿔 201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벽식 구조’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무작위로 선정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대다수 아파트가 기준치인 50데시벨(㏈)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5년 층간소음 규제가 법제화 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4곳 중 두 곳을 빼고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 2005년 이후 규제가 도입되면서 아파트 바닥 두께가 180㎜에서 210㎜로 두꺼워졌지만 역시 27곳 중 한 곳을 빼고 모조리 기준치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나날이 층간 소음 문제는 심각해져 가는데 아파트의 구조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다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층간소음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 2만여 건이 접수 되었다고 한다. 공동주택 생활 특성상 층간소음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애초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근본적인 방안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자

슬래브의 두께는 1980년대 120mm부터 시작하여 2004년 이전에는 180mm였으며 2005년도 법 개정을 거치면서 210mm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매년 층간소음 횟수는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일 수도 있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너그럽지 않아서도 잇다. 그러나 과거에는 더 심했던 것이 곯아 터진 것일 수 있다.

 

층간 소음 횟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실정에서 아파트가 이러한 공동주택의 집단을 대표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 공동주택의 소음 발생 3회 발생시 퇴거 조치가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선진국들 또한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법률등이 존재한다.

과거의 정부는 정책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고 개개인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였다. 그러나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자 2013년 2월 설 연휴 기간에 건축 기준 강화를 발표하였다. 건설 업계도 이전에는 건설 기준에 준한 주택만을 건설하였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법적으로 라멘식을 강력하게 채택하게 만들지 않기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고 생각 된다.

급기야 층간 소음 항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 또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서 판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너무나도 한국 사회가 전체적인 비상이 생긴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집에 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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