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이론과 도시담론/도시계획법규

주택법의성격및개정과주택정책간의상호 연관성 건축및도시계획법규 수업 리포트 _part2

by 디씨즈티미 2020. 3. 14.

다음으로 박정희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공부문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큰 의존을 보이다가 더욱 상황을 악화 시켰습니다.

또한 1969년 불량주택 지구 정리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정부 예산 부족으로 민간에 다시금 의존하게 되고,

주택문제를 아파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970년대 다시금 불량주택지구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재개발과 아파트 분양이라는 정책이 투기와 지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문제점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전두환 정부는 다시 민간 부문보다 공공 부문 위주의

개발 정책을 펼쳤고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부동산경기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 신규

아파트의 프리미엄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 시기부터 과열된 부동산 시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채권 매입제 등의 투기억제 정책을 시도하는데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투기억제라는 성격이 부여된 시기와 동일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전 대통령이 실시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가 급상승으로 인하여

주택가격 불안정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

부동산 검인계약서제도의 도입

그리고 지가 공시제도 등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국가재정으로 공급하였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모든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법제적으로 기반이 없으면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효 할 수 없기에

법이 우선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상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주택가격과 지가를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그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구입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으로

거래 위축과 서울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민영주택 건설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임대용 사원아파트 세제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임대 주택 취득 자금에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건축비를

상한가격으로 하는 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실시하여

주택보급률을 1995년에 90%이상이 되게 하였지만

IMF로 인하여 주택가격 하락세가 계속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활성화 대책을 1998년에 발표하였고 이를 규제가 아닌 경기부양책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판교신도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 등을 발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집값상승 및 투기가 확산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분양권 전매금지, 300가구 이상 주상 복합 전매금지, 재건축 후 분양제 도입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된 시기와 맞물려서 법과 정책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침체된 부동산경기 회복과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 하였고 한시적으로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증과세 부과를 완화 하였고 재개발에 관련된 이전 정책의 방향성을 틀어 규제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수요가 시장에서 강조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집값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전세로 살던 저희 집의 전세 비용이 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는 전셋값의 급등현상과 아파트 매매값의 상승에 대한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8,28대책에서 전월세 안정화와 매매 활성화를 촉진하였고 2,26대책에서는 임대시장 선진화를 위한 많은 규제 완화를 담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자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7년도 9,1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정책 등을 하고 청년층 신혼부부 단신 노인가구의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부 변화에 따른 부동산 대책과 주요 개념

 

이러한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법제로

주택법 제 25조가 있습니다.

이는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기준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및 해제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제적인 장치를 갖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 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정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과 그에 따른 조건인 공공택지,

주택 가격 상승 우려 지역, 도시형 생활 주택 등을

법제적으로 마련하고 제 58조,제59조에 이어

이러한 법이 실제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주택법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법제적인 장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의 성격이 굉장히 복합적이나 굉장히

많은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읽으면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많이,

아니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 계속적으로 갖고 있

는 문제인 부동산과 주택시장에 관련한 법 등을

규제 또는 장려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러한 주택법과 관련한 법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주택법 이외에도 존재하는 법과 상호적으로

연관성을 보이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수업과 연관성이 깊은 건축과 도시게획에

관련된 법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고 이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성격이 촉진법이었으며,

이를 조건적으로 규제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없는 상태에서

양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가

처음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숑바르 드 로브라던지 최저 주거면적 16.5m2과 같은 면적 등이

생겨 나기 전이었기에 주택법 제 1조에 나오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법이 현재의 명칭인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도

법제를 분리하지 않고 기존의 법이 갖고 있었던

법의 효력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설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어쩌면 매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라고 판단 되어지는

이유가 이것이 아닐 까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현재

학부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간혹 학생정치에서 법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주체와 범위 그리고 한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

당혹감을 표하는 사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너무 지나치게 주택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주택 자체의

본질적인 기능과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배제하고

다른 일들에 치중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구멍이 생긴다는 생각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구멍이 아니라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근거로서

주택법 1조(목적)가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모든 법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가 법적으로 연결 되어

해석 되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게도 저는 고등학교에서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관련된 용어가 매우 어렵게 와 닿았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의 이동은

법의 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에

상당히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이 본연의 주택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

지기보다는 공간 규제와 수요와 공급에 초점이 왜 맞춰 졌는가

그리고 왜 이게 주택정책과 연관 되어지는 가를 연구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주택이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의미가 좀 더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대통령과 여러 법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시대적으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공공의 돈이 너무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이

민간 자금을 끌어 오는 등의 행위는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법은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만들어 나갈 법률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의 젊은 건축가로 활동하고 픈 저에게

법의 개정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법의 문제점을

말 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