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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론과 도시담론/도시계획법규

주택법의성격및개정과주택정책간의상호 연관성 건축및도시계획법규 수업 리포트 _part1

by 디씨즈티미 2020. 3. 13.

건축법규 수업을 들어오면서 리포트를 적는 와중에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 해도 된다는

제약 없는 과제를 생각하며 어떤 법규를 위주로

보면 좋을 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건축법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테라스 불법 확장 등에

대해서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전반적인 공간인 주택법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주제는 보다 포괄적으로 건축 디자인을 넘어 왜 법규가

건축에 영향을 미치고 법제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리포트를 작성하는 저 본인 스스로 법규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리포트를 시작하는데 앞서 법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진 각종 제도 혹은 법률과 제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각종 제도라는 뜻을 살펴 보았을 때,

건축 법규는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과

지방의 code 즉 조례와 같은 것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사회의 부조리함과 때로는 인간 다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도덕,관습,종교와 같은 인간의 규범과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상으로 인간의 행위를 구속한다고 할 수 있는 법에는

하지만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법을 수정하는 행위를 우리는 ‘개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용어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따금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법제적인 성격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우리는 많은 대통령과 지자체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들이

입법과 개정 등을 논의 하는 모습을 많은 매체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과 도시에 관련된 법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 등을

흔히 찾아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어느 대통령 후보이던지 막론하고

제시하는 공약 중 하나인 주거 민생 안정 공약을 보았을 때,

후보자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라는 가정법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수정할 것을 단언합니다.

 

물론 이는 정확히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바뀌고 지자체의 우두머리가 바뀔 때면

우리는 그들의 정책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도의 뜻은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로 이와 유사한 단어는 법제라는 뜻입니다.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공학적인 장치이자

도구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즉 법제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리포트는 주택법의 성격과 개정 그리고 어떻게

이 법제적인 영역이 실질적인 정책과 연결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택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밑바탕입니다.

주택법 제 1조,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정책은 위의 1조에 따라 국가가 주택의 수급활동

즉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에 대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 활동이라 정의되며

이는 다시 주택에 관한 질적 개선,계획적 규제 및 노동력 등에 관한 총화라고 이해됩니다. [1]

이는 주택정책이 정부개입의 가능성과 내용과제 등에 따라

주택공급,정책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주거환경의 개성 등으로

분류됨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정책에 대한 범위 설정을 주택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1조를 통해 보았을 때도 굉장히 모호 하다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요구하는 주거에 대한 욕구도

무한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개입 즉 인간은 이기적이며

욕구가 있다는 경제학적 가정과 현실은 주택정책과 주택법이 변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재촉하여 더 잘 진행되기 위한 법률인

촉진법의 요소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져야 하며 부동산 투기라는

주택시장의 투기를 조절하기 위해 주택법의 범위에 대한 한계와

범위 설정은 정부 마다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현재의 주택법의 전신인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신규 공급 지향적 정책을 보조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시작 되었습니다.

위 법의 제정 목적은 ‘무주택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및 건실한 주택용 자재의 생산 공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가가 주택 시장을 강제한다는 것은

양적인 공급을 위한 국가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친 양적 공급은 시장에 불균형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자신들이 초래한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 시켜야 했고

분양 하게 되는 주택의 공급을 규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서

과열화, 투기성을 띄는 주택시장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촉진법은 투기억제를 명목으로

수요관리의 역할 또한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주택건축 촉진법은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입법이었으나

1978년에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살을 포함한 택지수급,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주택의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만으로는 주택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히 현상 유지 혹은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직면하는 상황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제정된 주택법은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명칭을 순화하였습니다.

주택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의 차이는 ‘최저주거수준’의 도입과

광역시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정도입니다. 앞서 언급된

시장의 암적인 문제점을 도려내지 못한 체 계속해서 떠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법의 개정은 공간정책 혹은 주택의 품질적인 면보다는

주택을 경제적 수단 혹은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흔히 인식하는 주택의 상황과 동일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은 본질적으로 주택에 관한 기본법적 기능과

품질과 질적 수준의 제고라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등한시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 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포괄적으로 주택법은 계획과 사업법 공급방식 등의

내용을 계속 떠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성격을 띄는 주택법은

본래의 기능을 잃고 오히려 여러 가지 기능 조차도

제대로 통제 하지 못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법은 근본적인 제정 목적으로 주택보급률의 100%달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이 공급 및 건설정책의 수준을 넘어

사회취약계층 및 주거 빈곤충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즉, 사회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에 명칭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기존의 촉진법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점과 광범위적인 포괄로

인한 기능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은 관련 법률과의

역할정립 및 분담이 요구 됨을 논문에서 밝히고 있으며,

주택기본법(가칭)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주택법은 보다 확실한 법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불완전한 성격을 보이며 역대 대통령의 정책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촉진법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분명히 한국 사회에

많은 주택이 공급 되었으나 양적 성장에 치우쳤고

부동산 시장 통제를 오히려 국가가

통제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법은 헌법 제 35조 제 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조 제 3항에서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주택 정책에 대한 국가의무적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주택법으로 명칭이 전환된 이후,

국민의 최저 주거 면적을 제시하는 면에서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적인 성격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될 당시에 여전히 판자촌과

무허가촌 그리고 열악한 환경 무주택자와 같은 단어들이

사회에서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없애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컸고 이를 재개발과 또는

양적인 공급만 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이

여전히 역사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문제를 시대별로

고착화 하지 않고 법이 가지는 개정이라는 성격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해 온 것을 보았을 때

현재 가지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도 분명히 대책이

존재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주택,부동산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먼저 첫 대통령인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정부수립과 함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선언하며, 부동산은 경제적 의미를 띈다고

이야기 했으며 최초로 무주택서민들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재정이 열약하고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은 기본적 토대의 부재와

정권의 혼란으로 인하여 많은 정책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 반영해, 우리나라 토지 및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2] 주택법의 특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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